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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이ㆍ통장증 발급 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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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통장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이 임명한 이·통장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이·통장증의 규격과 서식 등

제3조(이·통장증의 규격과 서식 등) ① 이·통장증에는 소속 리·통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한다. ② 이·통장증의 규격과 서식,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이·통장증의 발급권자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권자) 이·통장증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한 읍·면·동장이 발급한다.

제5조 이·통장증의 활용

제5조(이·통장증의 활용) ① 이·통장이 직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시 필요하거나 보여줄 것을 요청 받으면 이·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증은 이·통장으로서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그 외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읍·면·동장이 이·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이·통장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이·통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통장증의 반납

제7조(이·통장증의 반납) ① 이·통장이 퇴임 또는 사직하거나 이·통장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통장증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증을 반납하여야 할 당시 이·통장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이·통장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실하였던 이·통장증을 다시 찾은 경우 해당 이·통장은 이를 즉시 읍·면·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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