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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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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5.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4.12.29>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 동장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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