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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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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청소년기본법」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일부개정 2016.5.4>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6.5.4>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제6조 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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