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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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구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에 따라 구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5.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8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임기)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