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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16-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 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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