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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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 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 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3. “지질공원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 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 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 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심벌마크 활용) 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 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특산품 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