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금천구 · 공포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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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5.10.>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