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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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업) ① 특수목적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한다)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유통상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3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④ 시는 출자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