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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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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촉진과 효율적인 운영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기 위해 기획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활용·갱신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7. “도형자료”란 각종 지형·지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vector) 또는 이미지 형태(raster)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도면·사진·스캐닝(scanning)한 설계도서 및 영상지도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 관련 중·장기 전문 인력의 양성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 관련 교육 실시

제5조 구축 대상 선정

제5조(구축 대상 선정) ① 장기적인 시의 발전을 고려하고 광양시 공간정보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할 업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현업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 구축할 업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지정

제6조(업무지정)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구축·관리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시스템 초기 도입·구축 다. 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라. 공간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징수 마. 수치지형도 제작·관리(공간정보시스템 해당사업에 한함) 바. 도시기준점 관리 사.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운영 아. 공간정보 통합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구축추진 실무수행 나. 업무 관련 공간정보 수집 및 분석 다. 도형·속성 자료 생성, 갱신, 활용

제7조 관리책임자

제7조(관리책임자) ① 현업부서장은 도형 및 속성 자료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자료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책임자는 도형·속성 자료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항상 최신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제8조(보안 및 안전대책) ① 총괄부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6. 5. 11.>

제10조

제10조 삭제<2016. 5. 11.>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5. 11.>

제12조

제12조 삭제<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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