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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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설치)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