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소금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6-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금창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소금창고의 소재지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3길 53-5, 53-26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소금창고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대표 특산물인 절임배추에 사용할 소금의 효율적 보관 및 공급 2. 관내 농가가 사용할 소금을 사전에 구입 보관하여 수급조절 3. 보관된 소금의 가공 및 포장 4. 포장된 소금의 판매

제4조 취급품목 등

제4조(취급품목 등) 소금창고의 취급품목은 소금으로 하며, 운영목적은 국내에서 구입한 소금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금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소금창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실장, 경제과장, 괴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 단체, 소금 관련 전문가 등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임무

제6조(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금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금창고 운영에 관한 관리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금창고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소금창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군수는 소금창고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 로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8조 인력 및 근무시간

제8조(인력 및 근무시간) ① 소금창고 직영운영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금창고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결산 및 예산

제9조(결산 및 예산) ① 소금창고 직영운영 시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② 소금창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소금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사용·수익허가

제10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소금창고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금창고는 괴산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절임배추 판매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수의의 방법으로도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기간

제11조(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기간) ① 사용수익허가의 범위는 소금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를 포함한다. ② 소금 창고를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 법령,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금 보관창고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