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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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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6>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관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04.1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4.14, 2011.5.16>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4.14>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04.14>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4.14>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04.14, 개정 2011.5.16> 1.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 2.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4.14>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6.04.14>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6.04.14>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11.5.1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6.04.14>

제8조 물품매입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 2006.04.14, 2016.5.16.>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와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 배정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14, 2011.5.16, 2016.5.1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04.14, 2006.04.14, 2016.5.16.>

제10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구입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구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89.12.26, 90 05 17, 2006.04.14, 2011.5.16>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9. 12. 26] <개정 1992. 04.28>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89. 12. 26] <개정 92. 04.28>

제11조의1 기증품의 취득

제11조의 1(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89 12 26 ,2006.04.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04.14]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04.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12.26, 90.05.17, 2006.04.14, 2011.5.16>

제11조의2

제11조의 2 <삭제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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