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6-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 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최고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순천시 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최고장인의 선정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순천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연 1회로 선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선정된 최고장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 최고장인의 추천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과·소장 및 읍·면·동장 2. 시 관내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제6조 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순천지역 내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최고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최고장인 및 숙련기술자들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해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 ⑥ 기타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최고장인의 임무

제9조(최고장인의 임무) ① 최고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고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최고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최고장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최고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