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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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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등

제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의한다.

제3조 의견청취

제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현지조사

제4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등

제6조(회의록 등) 제2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심의내용 및 토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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