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및 장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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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및 장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농공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제4조(입주계약절차) ① 입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입주승인 여부를 결정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분양을 받은자의 토지, 지상물을 경락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5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6조(분양계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승인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분양대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7조(선수금) 군수는 계약시 분양금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10퍼센트의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상환조건) 분양대금의 상환조건은 금융기관의 금리기준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분양대금의 납입) ① 분양대금의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입시에는 분할기간을 감안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입금액으로 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농공단지의 관리기관 및 관리업무) ① 농공단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군수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공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 3. 용지 및 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또는 계량과 이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4. 입주기업체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또는 임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등 ③ 군수는 전체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토록 한다. 이 경우 관리업무의 범위는 제2항 제1호를 제외한다.
제12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농공단지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