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16-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및 장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지분양

제2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농공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제4조 입주계약절차

제4조(입주계약절차) ① 입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입주승인 여부를 결정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분양을 받은자의 토지, 지상물을 경락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5조 분양가격의 결정

제5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6조 분양계약

제6조(분양계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승인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분양대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7조 선수금

제7조(선수금) 군수는 계약시 분양금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10퍼센트의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상환조건

제8조(상환조건) 분양대금의 상환조건은 금융기관의 금리기준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 분양대금의 납입

제9조(분양대금의 납입) ① 분양대금의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입시에는 분할기간을 감안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입금액으로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제10조(계약해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농공단지의 관리기관 및 관리업무

제11조(농공단지의 관리기관 및 관리업무) ① 농공단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군수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공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 3. 용지 및 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또는 계량과 이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4. 입주기업체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또는 임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등 ③ 군수는 전체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토록 한다. 이 경우 관리업무의 범위는 제2항 제1호를 제외한다.

제12조 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제12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농공단지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