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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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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서울특별시의 표준규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나.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다. 중고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의 표준규약을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시장의 개설, 운영, 관리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민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민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 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방안 4. 그 밖에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시장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제6조(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박람회 등의 개최 4.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과 조례를 준수한다.

제7조 시민시장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시민시장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시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민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표준규약의 제정과 배포 4. 그 밖에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표준규약

제8조(표준규약) 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시민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3.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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