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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16-03-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제3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ㆍ심의 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법령ㆍ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주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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