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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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