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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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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종자산업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종자산업법」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작물 중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2. “종자”란「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종자를 말한다. 3. “종자생산”이란「종자산업법」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국가보증 대상작물과 자체보증 대상작물의 종자를 종자생산기관에서 채종단계별로 재배하여「종자산업법」제28조와 제30조에서 정하는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받아 종자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종자생산기관”이란「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등 종자증식과 신품종 육성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종자생산업체”란 종자를 생산ㆍ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ㆍ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7. “품종”이란「식물신품종보호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품종을 말한다. 8. “신품종육성”이란 종자의 육종ㆍ선발 등의 과정을 거처 품종보호 등록을 필하기 위하여 이루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 및 신품종 육성과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자생산기관의 장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이 적기에 증식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종자산업법」제9조에서 정하는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농작물 신품종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계획 수립 및 교육 3.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4.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5. 종자생산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6. 종자생산기관의 수탁을 받은 채종농가의 기반시설 지원 7.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ㆍ보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농작물 신품종육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품종 육성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신품종 육성 및 증식ㆍ보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 시ㆍ군,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종자생산보급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종자생산보급계획의 수립 시행)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작물별ㆍ생산단계별 종자생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가위탁 종자증식 보급농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자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 및 외국인 전문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무원 교육 및 부담경감

제7조(공무원 교육 및 부담경감)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농작물신품종 육성과 종자증식 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과 종자증식 보급과 관련해 재배농업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직무육성 품종

제8조(직무육성 품종) ①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는「식물신품종 보호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육성된 품종의 육성자에 대한 보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전용ㆍ통상실시권의 우선 실시

제9조(전용ㆍ통상실시권의 우선 실시) ① 도지사는「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전용실시권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 정하는 통상실시권을 실행하여 공급하고자할 경우에는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용 및 통상실시권료 책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경상북도 종자위원회 설치

제10조(경상북도 종자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 및 종자산업 육성시책과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개발분야 연구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원장, 연구개발분야 국장, 기술지원분야 국장, 농업자원관리원장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농업관련단체 종사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종자관련분야 전공자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종자관련분야 전문가 4.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5. 도의 농업관련 5급 이상 종자관련업무 경험자

제11조 종자위원회의 기능

제11조(종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직무상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3. 품종보호권의 실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급종의 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정부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종자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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