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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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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양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영양군의 (이하 “군”이라 한다)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제7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8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법 제15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예산 및 통계

제9조(성인지 예산 및 통계)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교육

제10조(성인지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적극적 조치

제11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군 소관 사무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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