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예천군 · 공포일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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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 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2009.04.0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9.04.09> 2.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9.04.09, 2013.12.1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2.10>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 하수 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 과 같다. <개정 2009.04.09, 201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