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6-05-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5.03.13., 2016.05.27.> 2.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2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제4조 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군 내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제4조의2 생산자단체의 책무

제4조의2(생산자단체의 책무)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27.]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제6조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제6조(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군은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방향

제7조(기본방향) ① 군은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발전 및 농촌개발과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② 군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업·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범위 및 방법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

제9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유류대 등 경영비 지원 사업 <개정 2016.05.27.> 2. 영세농, 질병, 장애, 고령, 부녀자, 이주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3. 여성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4.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15.03.13., 2016.05.27.> 5.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6.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제10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개정 2016.05.27.> 2.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개정 2016.05.27.> 3. 농산물의 유통,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홍보 및 판촉, 행사개최 등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2016.05.27.> 4. 농식품의 6차산업, 가공산업, 향토산업 육성 및 시설지원과 브랜드 개발사업 <개정 2016.05.27.> 5. 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6.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영양군 기금 사용자에 대한 이차보전 <개정 2015.03.13.> 7.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개정 2016.05.27.> 8.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정 2016.05.27.> 9.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포장재 지원사업 <개정 2016.05.27.> 10. 우수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재난지원금 지원 <개정 2016.05.27.>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