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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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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사(별지 제2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재직증명서(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5.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6.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추천공고

제3조(추천공고) ① 군수는 매년 군민대상의 수상후보자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군민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조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조사단 구성

제5조(조사단 구성) 군수는 공적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민간인 2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영구 보존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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