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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16-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여주시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3일로 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05.31.〉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시상 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 4. 관광지·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여주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05.3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05.31.〉

제5조 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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