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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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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운동이 군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분권추진협의회의 설치

제7조(지방분권추진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방분권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촉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 군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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