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그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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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그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이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제3조(관리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해당 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해야 한다.
제5조(표지판 설치)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의 다음 각 호의 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해당사항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1. 침수위험지구 등: 침수위의 높이를 표시한 별표 1의 표지판 2. 붕괴위험지구: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표시한 별표 2의 표지판
제6조(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의 다음 각 호의 지구에서는 해당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험지구 등: 제외되는 해당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의 경우에는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ㆍ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나.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완공 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라.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2. 붕괴위험지구: 제외되는 해당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나.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