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 10.〉<개정 2010. 12. 31.>
구례군 · 공포일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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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 10.〉<개정 2010.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지리산온천관광지내에 입주하여 온천목욕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하수"라 함은 온천목욕수, 생활오수등 지리산온천관광 지구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전부를 통칭한다. 3. "배수시설"이라 함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하수를 하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4. "하수관거"라 함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지리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유입시키는 관거와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10. 12. 31.> 5. "부담금"이라 함은 군수가 처리시설 및 부대설비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경비를 당해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온천수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하수량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지리산온천관광지로 확정고시된 지역과 조성계획에 반영된 인근 취락마을을 대상구역으로 한다.〈개정 2002. 6. 10.〉<개정 2010. 12. 31.>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①군수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건실한 환경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 할 수 있다.
제5조(하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수등을 배수설비를 통하여 유입시켜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사업자는 하수등을 배출하기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이 규정의 배수설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조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배수설비를 하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위치에 접속시켜야 한다. ④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비 부담과 공사중 도로등 파손되는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하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제8조 삭제 <2015.1.5.>
제9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하수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10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는 시설이 제기능을 못할 때에는 이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부담금의 납부) ①사업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확정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6. 10.〉 ③부담금은 제2항의 의거 1년단위로 톤당가격을 산정하되 다음달20일까지 별지3호서식에 의거 월별 부담액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6. 10.〉 ④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 부담금 산정결과가 전년도 부과액에 비하여 중·감 시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당해년도 부담금 부과시중·감 내용대로 정산 할 수 있다.〈개정 2002. 6. 10.〉
제12조(하수량의 산정)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온천수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토록 하거나 배수설비에 부착된 계량기를 확인하는등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처리비용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