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 치 및 내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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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 치 및 내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완도군에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배정 및 보관) ①양수기는 매년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하여 각읍면이 배정 하고, 당해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②군수는 한해의 극심 정도를 감안하여 읍면에 배정된 양수기를 다른 지역에 배 정할 수 있다.
제4조 (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서식)를거 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7조 (대여등의 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제8조 (사용 및 관리) 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대부시 대부신청서에 기재된 사 항과 읍면장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한해 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수해피해 지구에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제10조 (사용료 등) ①양수기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 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 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