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8.>
포천시 · 공포일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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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8.>
제2조(경사도의 조사방법) ① 삭제 <2016.5.18.> ② 경사도 조사 및 산출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및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3조(허가절차)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른다. <개정 2016.5.18.>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5조(위원의 위촉) ①조례 제61조에 따른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위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5.18.>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될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5.18.>
제5조의2(위원 위촉의 제한) ① 위원 위촉 시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포천시의회 의원(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포함)은 제한 한다. ②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5.18.>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6.5.18.> ② 시장은 출석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1. 간사 :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무부서의 과장 <개정 2016.5.18.> 2. 서기 :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개정 2016.5.18.>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9조(출석범위 등) ①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8.>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당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제안 설명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10조(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8.>
제11조(의사진행)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