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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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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오산시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자치역량 강화 등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 추진

제5조(정책과제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 확대

제6조(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오산시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실무 주무관을 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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