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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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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한 부실 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②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이 된다. <개정 2010. 12. 31.>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6. 8.>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개정 2016. 6. 8.> 3. 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6. 6. 8.> 4. 건설업 관련단체,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개정 2016. 6. 8.> 5. 당해 업무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6. 8.> 6. 당해 업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6. 8.> 7. 특급기술자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6. 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제5조 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②간사와 서기는 자문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6. 6. 8.>

제7조 기술 자문대상 및 자문요청

제7조(기술 자문대상 및 자문요청) 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이란 총공사비 20억 이상(보상비 제외)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1.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2. 준설공사 및 도로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 3. 중앙 또는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 다만, 표준설계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6.8.> ③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의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성과표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8.> ②기타 공사 기술자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③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6. 8.>

제9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9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8.>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 12. 31> ④ <삭제 2016. 6. 8.>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8.> ⑥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임무

제10조(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임무) ①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6. 8.> 1.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명 이상 선정 <개정 2016. 6. 8.> 2.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5일 내지 10일 이전에 선정 3. 위원을 발주부서 및 학계·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 <삭제 2010. 12. 31> ③ <삭제 2010. 12. 31>

제11조 사전심의

제11조(사전심의) ①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 참여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5일 이내 <개정 2016. 6. 8.> 2. 총공사비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일 이내 <개정 2016. 6. 8.> 3. <삭제 2016. 6. 8.>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이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③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12. 31>

제12조 안건설명

제12조(안건설명) ①자문요청 부서에서는 팀장 이상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8.> ② <삭제 2010. 12. 31.> ③ <삭제 2010. 12. 31.> ④ <삭제 2010. 12. 31.> ⑤ <삭제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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