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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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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점용료 금액

제3조(점용료 금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점용료의 납부방법

제4조(점용료의 납부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환급

제5조(환급)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7.>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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