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 내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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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 내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생산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④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생산ㆍ육성ㆍ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개정 16.6.9.> 2.「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개정 16.6.9.> 3.「식품산업진흥법」에
제3조(구청장의 임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ㆍ생태친화적 농축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자 및 생산단체와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 농축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및 개선과 지원 및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제2호에 따른 협약체결 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지역 농축수산물 수급계획에 따른 해당 농가나 생산단체등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및 진행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ㆍ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ㆍ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개정 16.6.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생산자ㆍ생산단체와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ㆍ제6호에 따라 생산자ㆍ생산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산된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식자재의 가격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재배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 총 소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과 생산자ㆍ생산자단체와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자ㆍ생산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및 관련국장ㆍ보건소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4. 울산광역시 북구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5. 울산광역시 북구 교원단체 추천 교사 6.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울산광역시 북구 생산자단체 대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 관련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소위원회내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