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제4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7.]
수영구 · 공포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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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제4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6.6.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7.>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6.7.>
제4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삭제 <2016.6.7.> [제목개정 2016.6.7.]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7.>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사항
제8조 삭제 <2016.6.7.>
제9조 삭제 <2016.6.7.>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12.5.4, 2015.7.1., 2016.6.7.>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7.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통시장이 인정 취소되거나 전통상점가에서 제외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1. 지정·변경·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6.6.7.> 3. 구 유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한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