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라 한다)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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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라 한다)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동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
제3조(적용범위) 동구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이며,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통합관제 및 운영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ㆍ연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연계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을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파악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방지를 위하여 직접관리 또는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