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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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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경관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2조(경관사업의 대상) 조례 제8조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관계몽활동(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전시회 등) 등 주민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2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2조의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1.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비 <개정 2016. 6. 10> 2. 경관사업계획서 작성비

제3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6. 6. 10.> 2. 경관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설계용역비<개정 2011.12.2> 3. 전문가 자문비 <신설 2011.12.2> 4.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 <신설 2011.12.2>

제4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4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조례 제20조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 6. 10.> 2. 삭제 <2016. 6. 10.> 3. 삭제 <2016. 6. 10.> 4. 삭제 <2016. 6. 10.>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2명 이내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제6조 의견청취·자료요구

제6조(의견청취·자료요구)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의결권 포기

제7조(의결권 포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원의 표결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

제9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경관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경관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 내용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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