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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시행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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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6.10>

제2조 급수대상

제2조(급수대상) ①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관광진흥법」제3조의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숙박업소·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조례 제6조의 공급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급수신청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1. 설계수수료(수입증지) 2. 토지·건물 사용승낙서(필요 시에 한정함) 1부 3.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일부개정 2016.6.10>

제5조 공사비 선납

제5조(공사비 선납)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이 정하여 발부·징수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제6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6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삭제> ②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③ 급수공사 준공 후 조례 제16조제2항의 관급자재에 대하여 정산 조치한다.

제7조 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공되어 대행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제8조 제신고

제8조(제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 사용개시·중지·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7호서식 3. 온천수 사용종별 변경신고 : 별지 제8호서식

제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 자가 변경되었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제10조 사용수량의 인정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7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으면 최근 3년 동안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없으면 정상회전한 최근 3개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일부개정2016.6.10>

제11조 계량기의 이상시험

제11조(계량기의 이상시험)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10>

제12조 납부고지

제12조(납부고지)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온천수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③ 전월분 미납액은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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