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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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김제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든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제공 2. 시민의 능력개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교육 운영 3. 시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학습자 수강 후 심화 및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습동아리 활동 유도
제3조(수강신청)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생 선발) 학습관의 수강생 선발은 각 강좌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서류전형 및 면접에 따를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5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이나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집회 및 행위를 할 때 2. 정치ㆍ종교단체의 집회 및 행위를 할 때 3. 개인의 영리활동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허가된 사용목적의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7.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제8조(수강료 등의 징수) 시장은 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 또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강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사용 정지 및 취소된 때 4. 수강개시일 전 또는 사용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강사모집 및 자격) ① 강사는 연 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결원 또는 연도 중 신규과목 개설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조건이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③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2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 ① 강사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따른다. ②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지원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강의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