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1999.4.9., 2006.12.29., 2014.8.14.>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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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1999.4.9., 2006.12.29., 2014.8.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5.6.19.> [전문개정 2014.8.14.]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6.12.29., 2014.8.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4.9., 2006.12.29., 2014.8.14., 2016.6.10.>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0.> ② 간사는 건설기술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1.18., 1999.4.9., 2006.12.29.,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4., 2016.6.10.>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1.18.> ③ 삭제 <2010.8.13.>
제6조의2(의결) ① 위원회가 심의 후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4.8.14.> 1. 원안채택 2. 조건부채택 3. 재심의 4. 설계적격 5. 설계부적격 6. 대안채택 7. 대안불채택 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의결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중 하나로 의결 ② 삭제 <2016.6.10.>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14.>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6.10.>
제9조 삭제 <2006.12.29.>
제10조 삭제 <2006.12.29.>
제11조(심의요청)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미리 지정하는 부수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6.12.29., 2014.8.14.,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