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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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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순위

제7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빈집 관리

제8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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