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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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는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군수가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 지정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표지판의 표시 등) ①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에 중요내용을 반영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