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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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이용) ①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와 그 보호자 2.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센터운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센터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장이 소속 아동의 학생단체자치활동을 위하여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4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5조(시설사용의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원상회복)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변상) ① 시설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경비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와 그 밖의 운영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청문)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