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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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이용자” 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 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 이라 한다) 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4.10〉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 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5.4.10〉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
제6조(수질검사 주기연장) 군수는 수질규칙 제1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 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수질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수 : 2년. 다만,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4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 및 공업용수 : 5년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양양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양군 소속 공무원 2. 양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양양군의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양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기본금액은 2천원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산정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