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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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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제2조의 따른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청소년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의 달

제5조(청소년의 달)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6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표창 2.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사업 3.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4.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확충 6. 그 밖의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8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7. 청소년 건전 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육성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시 직능단체, 관계기관(교육청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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