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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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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영천시 문외동 224-1, 2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창작 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과 업무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영천시 직영으로 한다.다만,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영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제5조의 수탁자의 의무 또는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영천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전액 감면 2.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시 전액 감면 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이동식 설비는 사용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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