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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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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6.6.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3조 시행대상지역

제3조(시행대상지역) 「한국전력공사법」따라 가동 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이내의 육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이 성남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다른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6.20.>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 비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6조 이월사업

제6조(이월사업)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제6조의2 이자 및 집행잔액의 사용

제6조의2(이자 및 집행잔액의 사용) 이자 및 집행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0.>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16.6.20.>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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