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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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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2조 운영

제2조(운영) 노인복지회관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 여 운영한다.

제3조 시설범위

제3조(시설범위) 조례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각 구 노인회지회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 시설의 위탁

제4조(시설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수탁협약

제5조(위·수탁협약)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 간에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은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퇴관조치

제7조(퇴관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의 취소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노인복지회관내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한 자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노인복지회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기타 지시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한 자 ② 위탁운영 시 수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로, 동절기(11월∼2월)는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장부 등의 비치

제9조(장부 등의 비치) ①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업무일지 2. 회계대장 3. 비품 및 소모품대장 4.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 및 승인대장 5.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서 접수대장 6.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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