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체비지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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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체비지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비지의 지정) 체비지의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매각원칙) 체비지의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수급계획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공사 완료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 ①체비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②관리자는 당해 사업 실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제5조(관리) ①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매각결정일까지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관리자가 관리 한다. ②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매각방법) ①매각할 체비지의 위치, 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공고한 후 공개경쟁입찰 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환지 대상자중 당해 사업으로 가옥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자(단, 수의계약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01.08.01> 2. 사업시행 이전부터 환지설계 원도상에 있는 기존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로서 그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 사업용지로 매수할 때 4. 2회이상 공개경쟁입찰에 붙인 경우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5. 초등학교 시설용지로 매각할 때 6. 사업 시설공사 시행후 시의 자금 형편상 공사비 및 보상비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공사도급자 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매각신청은 수의계약 통보로 가름할 수 있다.) 7.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 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8.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 사용에 목적을 둔 토지 ②제1
제7조(매각공고) ①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1개 이상의 일간지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 매각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각할 필지의 규모가 작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공고 로 매각할 수 있다. ②매각공고 이후 매각토지 예정목록중 유보 및 기타 매각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8조(매수신청) ①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매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신청서류로 가름한다.
제9조(매각결정 및 통지)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수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보증금) 입찰자는 매수신청서에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현금)으로 성남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무효 및 유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때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때 5.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할 때 2. 기타 관리자가 유찰로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제12조(가격결정) ①체비지를 매각처분 할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기관 2개소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할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③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한다. ④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용청사 등 특히 필요한 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