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16-06-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 구민옴부즈만

제2조(대표 구민옴부즈만)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표 구민옴부즈만은 구민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당연직 대표 구민옴부즈만이 되며,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근무경력, 사회경력,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6.22> ② 대표 구민옴부즈만은 구민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구민옴부즈만의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를 말한다)을 총괄하며, 구민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 구민옴부즈만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옴부즈만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대표 구민옴부즈만은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고충신청에 대한 처리 등을 다른 구민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② 구민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접수 처리부에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22> ③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민옴부즈만이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제4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6.22> ②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민옴부즈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대리인의 허가

제5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구민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서의 보완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구민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민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민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의 취하

제7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구민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8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구민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민옴부즈만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구민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의 방법

제10조(조사의 방법) ① 구민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6.22>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2.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민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구민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지조사

제11조(실지조사)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제12조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1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구민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구민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