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오산시 · 공포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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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제2조(교육) 시장은 근로자의 자기개발 및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직업, 교양, 문화, 취미, 기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간) 제3조에 따른 복지관의 사용허가 시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3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중단 신고) 복지관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한 사람 중에 적격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등) 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수탁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삭제〈2016. 6. 22〉 ④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9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 2.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오산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서
제9조 삭제〈2016. 6. 22〉
제10조(대장) 시장은 복지관 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